※ 국토교통부 「건축묵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」 일부개정 (2018.09.01시행) 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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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6회 작성일 20-01-21 13:30본문
건축물의 단열성능을 향상시켜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소비 저감을 도모하고 총량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
에너지성능 평가 체계를 확산 시기키 위해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-811호 (시행일: 2018.09.01) 「건축물의 에어지절약설계기준」이 일부개정 되었습니다.
2018년 9월 1일부터 주택 허가시 강화된 단열기준 이상으로 설계,시공 하여야 하오니 첨부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-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-811호 시행일 2018.09.01 「건축물의 에어지절약설계기준」.hwp (215.0K) 6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01-21 13:30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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